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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출국금지 조치
‘구조 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출국금지 조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2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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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당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를 등 동물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사진=뉴시스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사진=뉴시스

박 대표는 2015년 1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구조한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무분별한 안락사를 진행하고 이를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케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락사 약품구입비 600여 만원과 사체처리비 3400여만원, 변호사 비용 3000여만원 등을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트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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