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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 ‘미세먼지 필터링’ 설치 의무화
서울시, 신축건물 ‘미세먼지 필터링’ 설치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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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ㆍ태양광 설치도 의무화... 2월24일 건축허가부터 적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재난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미세먼지 환기장치와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같은 설계기준은 오는 2월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2월24일부터는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직접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 후 허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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