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상습도박’ 슈,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
‘상습도박’ 슈,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9.01.2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의 첫 재판이 열렸다.

슈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슈는 지난해 12월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이 낸 고소장에는 올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씨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