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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청문회 없이 조해주 임명
문 대통령, 오늘 청문회 없이 조해주 임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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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인사 청문회 없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한다.

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정치 편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인사로 “임명 강행시 2월 국회는 없다”고 엄포한 바 있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께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 (사진=뉴시스)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이 수여되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이번 조 후보자의 임명은 청문회도 없이 임명되는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전날(23일) 강기정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 했으며 24일 문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시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간 만료 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내정됐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발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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