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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사형 외쳤지만’ 강서 전처 살해 남성 징역 30년 선고
‘딸은 사형 외쳤지만’ 강서 전처 살해 남성 징역 30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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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 이모(47)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두려워해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씨를 집요하게 추적해 발견한 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이씨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거처까지 찾아냈다.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살해하기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를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새벽 시간 출근하려는 이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13회나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점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했고, 김씨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딸이 자신들과 살해당한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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