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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실형 선고 불복 항소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실형 선고 불복 항소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2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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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전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안 전 검사장은 당일 법정 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로서는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정 시절이었던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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