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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과 재산분할”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과 재산분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1.2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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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제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에게 준 생활비 다 재산분할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은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 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다. 전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여 사안에 맞게 안전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우선, 가압류·가처분은 필수이다.

이혼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현금화 시킨 후 은닉하는 경우 등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필요 충분한 가압류를 해두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고, 추후 집행이 용이하게 된다.

배우자의 재산이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분양권, 주식, 급여채권, 자동차 등 무엇인지에 따라 보전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달라지고,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보전처분의 종류 및 대상이 달라진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중인 경우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대상 확정은 어떻게 할까?

일단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짓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조회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시점에서의 퇴직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명의신탁, 즉 상대방의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소유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될까?

재산분할 대상을 몇 퍼센트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당사자가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100%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100%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10% 내지 90%까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의 기여도다. 

재산분할방법은 이렇다.

재산분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누가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할 것인지 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이전하고 돈으로 받는다든지 등의 결정을 한다. 원하는 재산분할 방법이 있다면, 내용 및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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