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문신 지적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문신 지적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동료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평소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문신을 지적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B씨가 자신의 등 부위에 잉어문신을 거론하는데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를 말리던 C씨의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를 넘어뜨리고 흉기 손잡이로 머리 부분을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문신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느끼자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며 주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상해 정도와 범행수단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