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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 10여년 간 성추행한 50대 계부 징역 4년.. 친모는 외면
미성년자 의붓딸 10여년 간 성추행한 50대 계부 징역 4년.. 친모는 외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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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계부 신학대학교 학생
친모 성추행 사실 알리자 “참고 지내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의붓딸을 무려 10여년 간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몹쓸 짓을 저질렀고, 친모는 이를 방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신학대학교 학생인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9세)을 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목사 지망생으로 모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시간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도 알렸으나 "갈 곳이 없으니 참고 지내자"는 말에 신고하지 못하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계부가 다니는 신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친모조차 피해사실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참아오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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