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주에서 자국민들을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0)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왕씨 등 3명은 취업 알선료를 되돌려 받게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12일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중국인 A(32)씨를 붙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7월에는 또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국인 B(31)씨도 제주 시내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또 조사 결과 다른 왕(29)씨는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식당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만5000위안(한화 24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