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인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22)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김해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시가 443억원 상당)을 총 5차례에 걸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필로폰을 신체 허벅지나 복부 등을 통해 몰래 숨긴 뒤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한 13.3㎏은 4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인천본부세관, 국정원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필로폰을 은닉한 채 인천 및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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