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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신청.. ‘재판장 변경 및 건강악화’ 이유
MB, 보석 신청.. ‘재판장 변경 및 건강악화’ 이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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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9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이 전 대통령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수면무호흡과 당뇨질환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보석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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