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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시세징수교부금’ 1.98%→3%로 상향?... 서울시의회, 내달 안건 상정
중구, ‘시세징수교부금’ 1.98%→3%로 상향?... 서울시의회, 내달 안건 상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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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영 의원 “110억원 적게 받고 있다”... 중구의회 교부율 개선 건의문 채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가 지난 2017년도 결산 기준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징수금액의 3%를 다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간 중구는 그보다 적은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교부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만약 교부율이 3%로 상향 조정된다면 당장 중구는 약 110억원의 구재정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길기영 의원이 시세징수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길기영 의원이 시세징수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9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교부율을 3%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내달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으로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길기영 의원은 이같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 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해당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해 각 자치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세수가 많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가치구 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14%까지 차이나 나고 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길 의원은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 보다 훨씬 적은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며 “이를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구는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 의원은 “현재 중구의 재정상황에 비쳐 볼 때 오히려 5.14%나 교부금을 받는 자치구와 불균형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길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자치구의 시세징수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며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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