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란히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조작해 여론을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과 김 지사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인사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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