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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댓글 조작’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3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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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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