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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댓글 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3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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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의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경공모의 여론조작이 김 지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일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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