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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취소 검토... 이덕선 이사장 횡령ㆍ배임 수사의뢰
한유총 법인 취소 검토... 이덕선 이사장 횡령ㆍ배임 수사의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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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비리 유치원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취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사장이 회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새로 확인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선출된 이덕선 이사장의 선출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법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인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인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정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난 2015년부터 승인도 받지 않고 정관을 전면 개정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한유총의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이덕선 이사장 선출 역시 이같은 승인 받지 않은 임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 이사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덕선 이사장은 이사 선출을 총회를 열고 선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이사를 지명하고 이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청은 이사장은 물론 이사회의 대표권의 효력은 없으며 임의 정관을 폐기하고 다시 이사장을 선출할 것을 한유총에 요구했다.

특히 실태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은 이 이사장에 대한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회 육성비 6900만원을 일부 지회장들에게 지급했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도 1인당 한해 100여만원의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만 연간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실제 고발조치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이어지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엄동환 실태조사반장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설립허가) 취소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 특정사실을 확정지을 만한 것은 아니다”며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일을 현장 실태조사 했는데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5일이 지나서야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확인을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소명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월 중순 고발과 수사의뢰 모두 한꺼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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