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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부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 1회로 축소
중구, 올해부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 1회로 축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3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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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부터는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을 기존 연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전국 유일하게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스스로 바로 잡을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상 제재수단이다.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앞서 구는 명동 등 관광객들을 많이 받기 위해 건축물을 위법하게 개조하는 곳이 늘어나자 안전 등의 문제로 전국 유일하게 강제이행금을 연 2차례 부과해 왔다.

그러나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축조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최근 위법 건축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난 201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와 같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 가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위법건축물 조성 시기에 관계없이 악질적 위반은 이행강제금 강화가 가능해 연 1회 부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한 차례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구는 총 2398건에 강제이행금 3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19%인 457건은 위반내용에 따라 가중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탄력적 운영으로 서민 부담은 덜어주되 영리 목적 등은 엄단할 것"이라며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자진 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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