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을 당한 상대 차량은 앞선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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