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4)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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