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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