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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양육권 분쟁과 미성년자 약취죄”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양육권 분쟁과 미성년자 약취죄”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2.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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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침입해서 저를 밀치고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어요.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다.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형사범죄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약취죄’이다. 종종 “아빠인 내가 아이를 못 봐서 데리고 온다는데 죄가 되겠어?”라고 잘 모르고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작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형사 고소해봐야 가족끼리 일인데, 잘 처리가 될까?”라고 염려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형법조항은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하는 중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친부 또는 친모에게도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한다. 특히,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 

의뢰인 A는 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의뢰인을 밀치고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 이에 결국 배우자를 주거침입 및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고, 검찰에서 동 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에서는 징역에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

의뢰인 B는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다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오히려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의뢰인도 배우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방어했고, 나아가 배우자를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고소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 상대방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함)처분을 받았다.

일련의 사건을 보다보면, 물론 형사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출생한 이후 양육 상황이나 양육의지, 양육환경, 아이의 나이, 아이와의 친밀도 및 애착관계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스스로 신중히 생각해 볼 것과 무엇보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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