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점포 인수인계 날짜에 불만을 품고 신규 세입자를 흉기로 찌른 뒤 상가에 불을 지른 전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살인미수, 방화 등)로 A(64·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건물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찌른 후 상가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등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2층 내부 10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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