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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중 손혜원ㆍ심재철 등 징계안 논의... 최교일 징계안은 아직
여야, 이달 중 손혜원ㆍ심재철 등 징계안 논의... 최교일 징계안은 아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0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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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2월 중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손혜원, 서영교, 김석기, 심재철 등 4건의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징계안 외에 20대 후반기 국회 계류 중인 모든 안건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다음 3당 간사 회의를 거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 (사진=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 (사진=뉴시스)

7일 오전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김승흐 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비공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윤리특위 개최,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임시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 내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아마 그 시기는 2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용산 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한국당 의원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야기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이다.

최근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최교일 한국당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징계안이 안 들어왔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류된 것을 빨리 다루자는 것이 우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의 안건 합의와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합의하고 안건을 상정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의견이 오면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징계소위에 넘기게 된다.

징계소위에서 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된 징계안을 보고하고 회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송부한다.

그러면 의장은 징계 의견을 본회의에 올려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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