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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 낸 2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 낸 20대 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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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음주운전과 관련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로 A(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A씨는 자신의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음주·무면허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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