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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편의점 종업원 위협해 돈 훔치려한 60대 경찰 입건
집행유예 기간 중 편의점 종업원 위협해 돈 훔치려한 60대 경찰 입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0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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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훔치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7·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 들어와 문구용 칼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한 뒤 돌변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도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로 출소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업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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