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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멀리 돌아와”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형
“왜 멀리 돌아와”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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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택시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식당 앞에 내린 뒤 기사 B(54)씨에게 "일부러 길을 돌아왔다"며 식당에 있던 부엌칼과 쇠파이프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부장판사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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