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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무시해” 생일 맞은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선고
“왜 나 무시해” 생일 맞은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0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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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생일을 맞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안모(21)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5시께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A씨(20)의 집에서 A씨 목을 20분간 졸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생일을 맞은 A씨가 선물을 사러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는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대 약 3개월 만에 의가사제대를 한 상황이었으며,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던 여자친구에게 오히려 불만을 갖고 살해했다"며 "여자친구가 발버둥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약 20분 동안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안씨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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