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 여성이 자신이 분양한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분양된 지 7시간 만에 주인에 의해 던져진 강아지는 얼마 뒤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은 애견샵 주인 오모씨의 아들이 11일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오씨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여성이 3개월 된 몰티즈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여성은 분양받은 당일 애견샵에 전화를 걸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오씨는 계약서 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을 해주게 돼 있으나, 식분증의 경우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며칠 더 지켜보자고 답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남성과 애견샵을 다시 찾아온 여성은 환불을 요구했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아지를 던졌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몰티즈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몰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세상을 떠났다.
여성은 이미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 2마리를 분양받았고, 다른 애견분양 가게에서도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아 적지 않은 수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