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씨는 이날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좀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군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손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첫 사례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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