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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려달라” 농장주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태국인 구속영장
“임금 올려달라” 농장주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태국인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2.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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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농장주와 임금인상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 국적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5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B(57)씨와 임금인상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월급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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