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행위이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 받게 됐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