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행위이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 받게 됐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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