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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3인방 제명’... 한국당 23명 찬성하면 가능
‘'5·18 망언' 3인방 제명’... 한국당 23명 찬성하면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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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해당 의원들의 징계안을 공동 제출한 여야4당은 반드시 이들 의원들을 제명시키겠다며 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만 여야 4당의 총 의석수는 176석으로 23석이 부족한 상태로 총 113석인 한국당 의원 중 최소 23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제명이 가능해진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의원과에 이같은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하도록 여야 4당이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 정책부대표도 “한국당이 벌이는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4당이 같이 해서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김 대변인은 "세 사람을 반드시 제명시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의당 김종철 비서실장은 "어떤 일을 확실히 뿌리뽑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일벌백계와 더불어 이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여야4당이 주장하는 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298석으로 이중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석수는 176석이다. 23석이 모자란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김무성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제명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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