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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 수사관, 12시간 조사 이후 귀가.. “있는 대로 얘기했다”
김태우 前 수사관, 12시간 조사 이후 귀가.. “있는 대로 얘기했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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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와대 내부 기물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10시37분께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사실대로 다, 숨길 것 없이 있는 대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 남았으니까 조사 상황은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후 10시37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후 10시37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 특벼감찰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은 물론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청와대 내부 기밀로 판단할만한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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