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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18 망언’ 3인방 징계수위 결정... 김진태 완주 가능할까?
오늘 ‘5.18 망언’ 3인방 징계수위 결정... 김진태 완주 가능할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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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로 징계수위 결정... 당원권 정지 시 피선거권 제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권정지 △탈당 권유 △경고 등 4종류다.

특히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과 여성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순례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시에는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 윤리위가 오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당 윤리위가 오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2일 김병준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주장을 망언으로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이런 걸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니 당 윤리위에서는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달라”며 자신을 포함해 이들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당 윤리위는 김영종 위원장 외 정기용 부위원장, 유재섭, 홍형득, 하인아, 라미경, 김재식, 이상용 윤리위원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과는 현재 알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하는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다 있지 않겠냐.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위가 다수결로 징계 권고안을 결정하면 당 최고위원회(비대위)가 회의를 열고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한국당의 징계 의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단체와 광주시민사회 등 200여명은 국회로 향해 투쟁 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표단은 국회의장실에서 찾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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