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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730대 60일 정지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730대 60일 정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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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 가운데 그 첫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대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는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시는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는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한편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2이상인 때는 감차명령과 위반지수 3 이상은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승차거부로 인한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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