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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21년 전국 확대
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21년 전국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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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아닌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업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치경찰제’가 서울시,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된다. 이후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업무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업무에 한정되며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아닌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안을 도출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당정청 회의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대행,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김영호 상임부의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행안위 위원인 권미혁, 김병관, 김한정,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것을 말한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먼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즉,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주요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업무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 수사 등에 한정된다.

생활안전 업무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보호와 가정, 학교, 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이다.

교통활동 업무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과 교통안전시설 심의ㆍ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역경비는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나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자치경찰에게는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을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한다는 방침이며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제주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가 경찰이 담당한 사무 중 주민들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과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 자치경찰사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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