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회가 '5.18 폄훼' 논란으로 회부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당대회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에 출마한 상태다.
14일 한국당 당 윤리위는 오전 7시30분 강남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문제가 된 공청회를 공동주최했고 김 의원은 지방 행사를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했다.
다만 김 의원은 영상을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이들 의원들을 회부했으며 이종명 의원을 제외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당대표 및 여성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했다.
한편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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