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5·18 망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를 받았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의결을 연기했다.
14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윤리위로부터 통보받은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분류된다.
이종명 의원에게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제명’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비대위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 처분에 대해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확정된다.
한편 당규에 따라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는 징계 결정이 유예됨에 따라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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