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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 살해’ 30대 여교사 1심서 징역 2년 선고
‘친모 청부 살해’ 30대 여교사 1심서 징역 2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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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교사 임모(32·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임씨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임씨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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