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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형 선고.. 지사직 유지
‘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형 선고.. 지사직 유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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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가 예상되지만, 원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시의 한 대학 축제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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