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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찬반논란 재점화..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낙태죄 처벌 찬반논란 재점화..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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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낙태죄 처벌 찬반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위헌 여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시민사회와 의료계에서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낙태 허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은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라며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 ▲성교육 강화 ▲피임기술 및 의료시설 접근권 보장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 등에선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현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9명 중 2명이 여성 재판관인 점도 주목된다.

낙태죄 처벌이 부당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만명) 75.4%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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