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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형사상 공탁제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형사상 공탁제도”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2.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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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좋다는 건, 법을 알든 모르든, 누구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고, 만났다 해도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합의는 불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답답하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형사법원에서 합의 유무를 상당히 많이 따지고 구두로 “합의는 했느냐”는 말을 묻기도 한다. 합의 유무가 양형 참작 사유이기 때문인데, 이런 맥락에서 가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쌍방 합의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검찰에서 조정을 해주는 형사합의 조정제도를 통해서이다.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조정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간자 입장에서 합의 중재를 해주고 양측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형사공탁제도이다.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인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공탁서 2통과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해서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비용은 없지만 통지를 위한 송달료는 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곳의 관할 법원에 납입증명이 된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한다. 공탁규칙에 따르면,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하는 피공탁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데, 현재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일단 법원에 공탁신청 접수를 한 뒤, 정보 부족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은 후, 그 보정권고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위법이 아니다. 현행법(주민등록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라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러한 방법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다 보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현재 개인정보 노출 없는 공탁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도 변협과 의견이 같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금 공탁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양형을 선고받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조속히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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