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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2일 새해 첫 임시회... 금연환경 조성 조례안 등 11건 처리
노원구의회, 22일 새해 첫 임시회... 금연환경 조성 조례안 등 11건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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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가 오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7일까지 총 14일간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기해년 새해 열리는 첫 임시회로 의원들과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3건 등 총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의회가 오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은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 모습
노원구의회가 오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은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 모습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청취할 예정으로 지적사항이 사후에 제대로 처리 됐는지 검증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주요 상정 안건은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개선의 건 ▲노원구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안건들은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중 심사할 예정이며 특히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직접 현장에도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5일 상계 3, 4동 수해지역을 방문하며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노원 50플러스센터, 노원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정재경위원회는 3월6일 공릉동 근린공원 미니골프장을 방문한다.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논의돼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3월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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