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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은 시인 성추행 인정.. 최영미 "나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길"
법원, 고은 시인 성추행 인정.. 최영미 "나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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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고씨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인 박진성(41)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고씨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고씨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시에서 고인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는 ''En선생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박진성 시인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취재진에게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거다"며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는데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된다"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지만, 용기를 내 제보해주고 증거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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