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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첫 도입
성동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첫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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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린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구는 올해 전년도 운영성과를 집중 분석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등 3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성동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성동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먼저 구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실시키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키로 했다.

사업 추진과정의 회계관리,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만일 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감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구는 회계분야, 세무분야,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동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비롯, 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시 중복지급 여부 사전조회를 의무화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신청 시 ‘제로페이’ 사용계획도 추가로 신설·심사해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사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그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짧은 평가기간으로 인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실정을 감안하여 평가시기를 당초 5월에서 7월로 연장해 꼼꼼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흡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보조금 또한 규모와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성동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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