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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신고리 4호 운영허가 철회, 시민단체 일제히 행동
[한강TV - 국회] 신고리 4호 운영허가 철회, 시민단체 일제히 행동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2.1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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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 운영허가 놓고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고리 4호 운영허가가 논란이 됐다. 신고리 운영허가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신고리 4호 운영허가를 놓고 갈등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신고리 4호 갈등, 지난 1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4호기가 위치한 울산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부산, 양산, 경남, 경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울산 동구) 상임대표는 울산, 부산, 경남, 양산, 경주 시민사회단체들과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종훈 상임대표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처리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 탈핵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일럿 구동 당시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근본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원안위가 조건부 승인했다”며 “원인규명과 대책마련도 없이 운영허가를 내 준 것은 국민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안위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또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했다”며 “동남권은 울산지진과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지진위험지역임에도 원안위는 승인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울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구호소를 둔 것을 지적한 감사원 결과도 언급하며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운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4호 운영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4호 운영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도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정원 9명 중 4명이 공석인 원안위는 당일 1명이 불출석해 정원 절반도 안되는 4명의 의결로 중차대한 운영허가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의도를 모르겠다”며 “심의 처리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울산, 부산, 경남 등 시민의견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과 단체대표들은 회견 후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절차상 문제와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 미국에서는 인구밀집지역 내 핵발전소 허가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회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의견을 전달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김종훈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해당내용을 살피고 원안위에도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시민단체들은 국회 일정 후 오후 3시30분 서울 광화문 소재 KT건물 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1심 재판에서 건설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지만 건설을 취소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신고리 5.6호기 또한 불법 허가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인정된 위법성은 두 가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들어가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점과 원전을 건설할 때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을 담당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법성을 두 가지 인정했으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며 “건설을 취소하면 지역이나 원전 관련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원래 위법하면 건설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건설 허가의 위법 사유가 인정됐으나, 건설 허가를 취소할 때의 경제적 피해를 ‘공공복리’로 판단하고 건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다만, 위법성이 인정됐기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한다.

이 소송의 원고는 국민소송단 559명으로, 2016년 9월 그린피스는 국민소송단을 꾸려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부지에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이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단층 조사가 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나 사고관리가 필요함에도 되지 않은 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구역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인구 밀집지역에 지어진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절차에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참여한 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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