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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4월부터 시행”
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4월부터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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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부위원장(광진2)은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는 오현정 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는 오현정 의원

오 의원은 지난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앞서 오 의원은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 상실액에 대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병가 사업이 4월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전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든든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 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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