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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게?.. 인권위 “제도정비 필요”
법원, 성범죄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게?.. 인권위 “제도정비 필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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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에 사건기록 사본을 넘길 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담당자의 주의조치,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익명화하는 비실명 조치를 하도록 재판 기록 관련 규정을 손보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에 사건기록 사본을 넘길 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에 사건기록 사본을 넘길 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8월 한 고등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B씨가 당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의 공탁금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엔 B씨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가해자 쪽으로 유출된 것이다.

공탁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의자(피고인)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행위인데, 재판부에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이에 A씨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C씨에게 교부해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비록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비실명화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 교육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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