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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지만원 구속재판하라" 탄원서 접수
평화당, "지만원 구속재판하라" 탄원서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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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구속 재판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최경환 의원 등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이 서명했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지씨의 망언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씨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지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탄원서에는 "지씨가 불구속 상태임을 악용해 길거리는 물론이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마저 활보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지씨를 신속하게 구속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피고인 신분임에도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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